약관
시기이코마 스카이라인 이용 약관
약관의 효력
【제1조】
당사의 경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일반자동차도로(이하 ’자동차도로‘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관에 따른다. 단,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규정 또는 일반 관습에 따른다.
[시기이코마 스카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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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점 오사카부 다이토시 오아자 다쓰마 5-7
종점 나라현 이코마군 산고초 시기산니시 1110-8 -
기점 나라현 이코마시 다와라구치초 2116-110
종점 나라현 이코마시 나바타초 2314번지 -
기점 오사카부 야오시 교코지 500-5
종점 나라현 이코마군 산고초 오아자 미나미하타 358-1
이용 기간 등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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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하 ‘이용 시간’이라 한다.)은 6시 30분부터 23시까지로 한다. 다만, 매월 말일은 호잔지선 및 산조선 일부 구간(이코마토잔구치~이코마쇼텐)만 종일 영업하며 12월 31일은 전선 종일 영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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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의 이용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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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이용 시간 외에는 자동차도로를 폐쇄할 수 있다.
이용 요금
【제3조】
자동차도로의 이용 요금은 이용일에 국토교통대신의 승인을 받은 이용 요금으로 한다.
이용권
【제4조】
이용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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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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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권
이용 요금의 징수 등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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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 운전자 및 그 동승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입장 시 요금소에서 자동발권기에서 보통이용권을 뽑아 퇴장 시에 보통이용권을 요금 자동정산기에 삽입하여 통행한 구간의 이용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전에 통행 요금을 지불하고 정산권을 소지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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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권을 소지하는 이용자는 정산된 이용 요금과 이용 구간 간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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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10조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도로에서 퇴거를 요구받았을 때는 이용한 통행 구간에 대한 통행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용권의 소지 등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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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전조 제1항의 요금소를 통과한 후 그 자동차도로의 이용을 종료할 때까지 이용권을 소지하고 당사의 직원이 청구했을 때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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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이용권을 분실한 경우는 통행 구간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장 구간의 이용 요금을 징수한다.
자동차도로의 부정 이용
【제7조】
당사는 자동차도로를 부정 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이용 요금 외에 그 두 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용 요금 등의 환불
【제8조】
당사는 이미 지불된 이용 요금의 환불을 하지 않는다.
직원의 지시
【제9조】
이용자는 당사의 직원이 자동차도로의 안전 유지 또는 교통정리를 위해 실시하는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용 거부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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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자동차도로 이용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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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로의 이용이 법령 또는 보안상의 이용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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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이용이 이용 시간 외가 되는 경우 또는 이용 시간 내에 이용을 종료하는 것이 명확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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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로의 이용이 다른 자동차의 통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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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용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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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이들에 준하는 단체 및 당사가 지역 진흥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특별한 각종 행사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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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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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용자가 전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자동차의 이용이 전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는 제6호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자동차도로에서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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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 제6호의 사태가 발생하여 당사가 자동차도로를 이용 중인 이용자에게 안전을 위해 자동차도로에서의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용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신속히 가까운 요금소에서 나가게 한다.
당사의 책임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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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자동차도로의 관리에 하자가 있어 그 이용으로 인해 이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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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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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책임에 의하지 않는 자동차 상호의 접촉 또는 충돌 및 낙하물 등에 의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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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기타 제삼자에 의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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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기타의 불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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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의 경우 당사의 책임은 이용자가 자동차도로에 진입한 때에 시작하고 자동차도로에서 퇴출한 때에 종료된다.
이용자의 책임
【제12조】
자동차도로 또는 이에 부속하는 설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이용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물품의 판매 등 금지
【제13조】
이용자는 당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도로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배포, 홍보, 기타 이와 유산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보안상의 이용 제한]자동차도로 이용 제한에 대하여
아래에 열거된 항목은 자동차도로의 보안상 운행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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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2m를 초과하는 자동차(적재물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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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 2.5m를 초과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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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3.8m를 초과하는 자동차(적재물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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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20t을 초과하는 자동차(적재물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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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터필러가 장착된 자동차 기타 자동차도로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구조·장비를 갖춘 자동차
또한 보행자·자전거 등의 통행은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