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시기이코마 스카이라인 이용 약관

약관의 효력

【제1조】

당사의 경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일반자동차도로(이하 ’자동차도로‘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관에 따른다. 단,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규정 또는 일반 관습에 따른다.

[시기이코마 스카이라인]

  1. 기점 오사카부 다이토시 오아자 다쓰마 5-7
    종점 나라현 이코마군 산고초 시기산니시 1110-8

  2. 기점 나라현 이코마시 다와라구치초 2116-110
    종점 나라현 이코마시 나바타초 2314번지

  3. 기점 오사카부 야오시 교코지 500-5
    종점 나라현 이코마군 산고초 오아자 미나미하타 358-1

이용 기간 등

【제2조】

  1. 자동차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하 ‘이용 시간’이라 한다.)은 6시 30분부터 23시까지로 한다. 다만, 매월 말일은 호잔지선 및 산조선 일부 구간(이코마토잔구치~이코마쇼텐)만 종일 영업하며 12월 31일은 전선 종일 영업하기로 한다.

  2. 전항의 이용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제1항의 이용 시간 외에는 자동차도로를 폐쇄할 수 있다.

이용 요금

【제3조】

자동차도로의 이용 요금은 이용일에 국토교통대신의 승인을 받은 이용 요금으로 한다.

이용권

【제4조】

이용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보통이용권

  2. 정산권

이용 요금의 징수 등

【제5조】

  1. 자동차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 운전자 및 그 동승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입장 시 요금소에서 자동발권기에서 보통이용권을 뽑아 퇴장 시에 보통이용권을 요금 자동정산기에 삽입하여 통행한 구간의 이용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전에 통행 요금을 지불하고 정산권을 소지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정산권을 소지하는 이용자는 정산된 이용 요금과 이용 구간 간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3. 이용자는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10조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도로에서 퇴거를 요구받았을 때는 이용한 통행 구간에 대한 통행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용권의 소지 등

【제6조】

  1. 이용자는 전조 제1항의 요금소를 통과한 후 그 자동차도로의 이용을 종료할 때까지 이용권을 소지하고 당사의 직원이 청구했을 때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2. 이용자가 이용권을 분실한 경우는 통행 구간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장 구간의 이용 요금을 징수한다.

자동차도로의 부정 이용

【제7조】

당사는 자동차도로를 부정 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이용 요금 외에 그 두 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용 요금 등의 환불

【제8조】

당사는 이미 지불된 이용 요금의 환불을 하지 않는다.

직원의 지시

【제9조】

이용자는 당사의 직원이 자동차도로의 안전 유지 또는 교통정리를 위해 실시하는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용 거부

【제10조】

  1.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자동차도로 이용을 거부한다.

    1. 자동차도로의 이용이 법령 또는 보안상의 이용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2. 자동차의 이용이 이용 시간 외가 되는 경우 또는 이용 시간 내에 이용을 종료하는 것이 명확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동차도로의 이용이 다른 자동차의 통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자동차 이용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5.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이들에 준하는 단체 및 당사가 지역 진흥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특별한 각종 행사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경우

    6.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당사는 이용자가 전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자동차의 이용이 전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는 제6호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자동차도로에서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3. 본 조 제6호의 사태가 발생하여 당사가 자동차도로를 이용 중인 이용자에게 안전을 위해 자동차도로에서의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용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신속히 가까운 요금소에서 나가게 한다.

당사의 책임

【제11조】

  1. 당사는 자동차도로의 관리에 하자가 있어 그 이용으로 인해 이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배상한다.

    1.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2. 당사의 책임에 의하지 않는 자동차 상호의 접촉 또는 충돌 및 낙하물 등에 의한 사고

    3. 도난 기타 제삼자에 의한 손해

    4. 천재지변 기타의 불가항력

  2. 전항의 경우 당사의 책임은 이용자가 자동차도로에 진입한 때에 시작하고 자동차도로에서 퇴출한 때에 종료된다.

이용자의 책임

【제12조】

자동차도로 또는 이에 부속하는 설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이용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물품의 판매 등 금지

【제13조】

이용자는 당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도로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배포, 홍보, 기타 이와 유산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보안상의 이용 제한]자동차도로 이용 제한에 대하여

아래에 열거된 항목은 자동차도로의 보안상 운행을 금지합니다.

  • 길이… 12m를 초과하는 자동차(적재물을 포함)

  • 폭 … 2.5m를 초과하는 자동차

  • 높이… 3.8m를 초과하는 자동차(적재물을 포함)

  • 중량… 20t을 초과하는 자동차(적재물을 포함)

  • 캐터필러가 장착된 자동차 기타 자동차도로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구조·장비를 갖춘 자동차

또한 보행자·자전거 등의 통행은 금지하고 있습니다.